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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인도 등 인도청구 인용
2024.09.11 / 민사사건



의뢰인은 피고와 과거 사실혼관계 사이로 헤어진 이후 의뢰인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을 피고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나, 돌려주지 않고 계속 이용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동차 인도 내지 인수를 요구했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응답을 전혀 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인도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사용대차계약으로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입니다. 본 계약을 진행할 당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은 의뢰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불법주정차 및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승리로의 평택로펌변호사는 사실혼관계 해소 후 피고가 원고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절차 없이 계속 함으로써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차량 사용 관련해서 각자 부담하기로 한 비용에 대해 나눈 대화 내역 뿐만 아니라, 소를 제기하는 동안에 발생한 대출금, 보험비, 피고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을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연락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의 인도 집행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고려한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로펌변호사는 현재 차량 시가를 계산한 자료와 함께 자동차 인도 집행 불능 시 차량 가액에 관한 금전 청구도 같이 주장하며, 모든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인도 집행이 불능일 때를 대비한 금전 청구 부분은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이므로,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분쟁의 대상인 자동차를 인도하라는 청구는 적합하므로,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로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동차인도 명령과 함께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