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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공문서부정행사 등 선고유예

2024.09.11 / 형사사건



의뢰인은 같은 군부대 사무실에 근무하는 피해자 P씨가 분실한 공무원증을 습득하였으나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가지지 않고 습득한 공무원증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군부대의 출입게이트에서 근무 중인 병사가 P씨로 오인하여 출입을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초병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초소를 통과하는 등, 초병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여 초소를 침범하였습니다.

 

범행이 적발된 의뢰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초소침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공소제기 되어 법적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종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한다는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점, 또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사실과 함께, 의뢰인이 공무원증을 습득하여 사용하는 것이 범죄 행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자신의 공무원증이 출입구에 인식되지 않아 피해자 P씨의 신분증을 빌려 사용한 적이 잦았고, P씨 역시 선뜻 신분증을 빌려주곤 했습니다. 따라서 우연히 습득한 공무원증을 큰 고민없이 사용하게 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박종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무원증을 습득하여 사용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행위인 것과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사건 내용을 확인 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뒷받침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사실이 적발된 이후 의뢰인은 P씨에게 찾아가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해당 신분증을 돌려받은 P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었습니다.

 

박종선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및 이종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직업군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에 참작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박종선 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에 비해 형량이 과도하다는 점 및 직업군인인 피고인이 판결로 인해 파면 내지 해임에 이를 수 있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박종선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본 재판에서 금고이상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징계처분을 받아 불명예제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소심 법원에 알렸습니다.

 

피해자 P씨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였으며, 직장 동료들 역시 평소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늘 솔선수범한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 박종선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과 함께 제출된 양형자료를 근거로 들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몇 차례 출입증을 빌려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곳을 출입하기 위함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