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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

2024.09.11 / 민사사건



의뢰인은 피고 B씨와 부동산에 대하여 85,000만 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B씨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잔금을 약속한 날에 치르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갑자기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하여 매매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던 의뢰인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하여 이유를 알아본 결과 부동산이 더 고액의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액에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B씨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곧이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1심은 사건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5,000만 원으로 정했는데, 원고가 3,00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아 이행지체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잔금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제를 통보한 바,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진영 평택변호사는 중도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법정해제는 불가하며, 나머지를 지불하지 않아 이행지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에 원심 판결에 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진영 평택변호사는 1심에서 언급된 3,000만 원의 지급 사실에 대해, 과거 양측이 합의하에 중도금 액수를 최초 언급한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도 이 사실을 기재했으나 양측 모두 해당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분실하여, 이후 의뢰인은 B씨에게 분실 사실을 알리고 금액 변경에 관하여 피고에게 재차 확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황을 비추어보면 양측은 금액 변경에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고, B씨는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었으므로, 중도금 변경 제안에 피고가 묵시적 승낙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오진영 평택변호사는 B씨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등 등기신청 행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이행을 제공해야 했으나, 어떠한 것도 제공했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이에 B씨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원고에게 전화로 통지하였다고 진술했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진영 평택변호사는 명백한 증거와 관련 판례를 참조하여 진술한 바, 증거가 없는 피고의 거짓 주장을 받아들이기보다 명확한 증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평택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부분취소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명의변경절차, 승계절차 등의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