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준강간 집행유예, 검사항소 기각

2024.09.11 / 형사사건



의뢰인과 피해자 A씨는 학창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며 잠시 교제한 적도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여행 중 같은 방에 투숙하며 성적 접촉을 할 정도로 연인에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깨어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옆자리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했고, 성범죄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정의하는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 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죄 성립의 객관적인 구성 요소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항거불능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 297조의2, 298조 및 과거 판례에 따라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92001 판결 등 참조)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전부 인정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이와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성문, 방범순찰을 하며 봉사활동 참여, 성실한 사회인으로 많은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할 만큼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최선을 다해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가 준강간인 만큼 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법원은 징역 2,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질, 재범 가능성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관대하므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 형의 선고를 구하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죄질이 불량하거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위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대표변호사가 주장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