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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재산 채무상속 상속포기 수리
2024.09.11 / 가사사건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재산을 물려받게 된 의뢰인은 아버지 명의로 약 3~4천만 원의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책임이 아닌 채무를 전부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의뢰인은 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를 방문하셨고, 상속포기 제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재산”은 법적으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적극재산이란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있습니다. 반면, 소극재산이란 채무를 의미하며 대출금, 카드 빚, 미납 세금 등이 해당합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할 상속인은 결정문 받기 전후 상관없이 물려받게 될 재산을 일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재산을 사용할 경우 상속포기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 채권은 물려받고 부동산은 받지 않겠다는 식의 선택적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적극재산)보다 채무(소극재산)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상속인이 고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지위와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선택이 자신의 상황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평택상속변호사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진행하신 후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1로 세밀하게 도와드렸으며 정확한 기한을 지켜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심판 청구서와 서류를 심리 후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의사항을 확인하며 알맞은 서류를 준비하는 등 모든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 상속 분야에서 풍부한 소송 경험을 쌓아 노하우를 지닌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