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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지연손해금 청구소송 승소

2024.09.11 / 민사사건



의뢰인은 이 사건 공장의 현 소유자로 피고와 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정이 어렵다며 계약 당일 보증금으로 1,000만 원만 지급하고 이후 의뢰인 회사의 독촉에 1,500만 원을 지급하여, 보증금으로 총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미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매월 말일에 월세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매월 정해진 지급일수를 위반했고, 심지어 지급하여야 할 날짜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때에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지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와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안세열 평택민사전문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에 따라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는 바,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장을 받은 피고는 의뢰인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임대계약 기간 중 피고는 의뢰인에게 2층 창고 철거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철거 비용을 걱정하여 단호하게 거부했지만, 피고의 간절한 부탁에 철거 기간이나 폐기물 등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문제에는 일절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받고 철거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세열 평택민사전문변호사는 창고 철거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반박하여, 철거가 지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시간대별 공장 사진을 정리해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밖에 반소에서 피고는 공장의 누수문제로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이미 누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와 논의 하에 2차례 수리까지 마쳤으며 추후 재발 시 배상까지 약속했습니다. 피고 역시 수리 조치 이후 피해 발생에 관해 언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안세열 평택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은 입증할 만한 사실이 없으며 모두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며, 청구를 모두 인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목적물인 건물의 문제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 중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건물인도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