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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승소
2024.09.11 / 민사사건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배우자 H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H씨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보고싶어요.”라고 하는 등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을만한 메시지들을 발견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대방 S씨는 의뢰인에게 다시는 H씨와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S씨는 약속한 위자료 합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대법원에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참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S씨는 H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부정행위를 들킨 이후에도 의뢰인을 속이고 지속적으로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의뢰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만남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켰을 때 S씨는 H씨와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며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까지 작성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평택가사로펌 박종선 변호사는 평온한 가정을 꾸리고자 했던 의뢰인은 S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준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으며,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의뢰인에 대한 피고 S씨의 불법행위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택가사로펌 박종선 변호사는 ①S씨가 H씨와 부정행위로 의뢰인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 ②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정황, ③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기만하면서 만남을 가진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S씨는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평택가사로펌 법무법인 승리로 박종선 변호사 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피고 S씨와 H씨가 행한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②이러한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S씨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