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유체동산인도 승소
2024.09.11 / 민사사건



고철 및 중고기계 등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판매의사를 밝힌 피고와 협의 끝에 3억 원의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각 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동산’) 등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매매계약의 대상인 동산을 인도받기로 했으나,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유체동산 압류를 당해 동산을 인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동산 인도의무 내지 각 동산 담보제공의무에 대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면피용으로 실제 계약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1차 매매계약서 작성과 함께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원심 판결에서는 유체동산인도 청구 관련 의뢰인과 피고가 체결한 유체동산 인도 계약서 외에 이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유체동산인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②대금반환 청구 관련해서 피고의 담보제공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이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및 그 내용에 주목하여 의뢰인과 피고의 계약의 성격을 양보담보계약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의 성격은 매매계약입니다.
안세열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면계약서’는 의뢰인과 피고가 2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차 매매계약서와 함께 파기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으므로 진정한 내용의 계약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면계약서’의 내용과는 전혀 달리 계약이 명백히 존재함을 전제로 이중으로 양보담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 작성 양보담보설정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안세열 민사전문변호사는 위 내용과 함께, 의뢰인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동산 담보제공의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 내지 양보담보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의뢰인은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대금 3억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요지의 원상회복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과 계약 해지 등의 법리에 따라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린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 안세열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오인된 부분을 변경하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