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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항소의뢰 승소

2024.09.11 / 가사사건



의뢰인은 피고가 일을 시작하면서 점점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자 이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생활이 위태로워질까 염려되어, 집안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등 원만한 혼인생활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의 희망과 달리 부부사이의 불화를 조장하고 원활한 혼인생활을 위한 노력을 거부하고 있어, 관계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스스로 준비하여 진행했던 1심 재판에서 이혼 선고는 받을 수 있었지만, 재산분할과 관련한 판결은 사실 오인이 있어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입증자료를 다시 정확히 수집하고 정당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항소하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의 분할문제로 다툴 때는 소제기일 또는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종선 변호사가 의뢰인의 1심 판결에 기재된 재산분할명세표를 다시 확인해보니, 의뢰인의 예금채권은 소제기일 또는 혼인 파탄 시점이 아닌 재산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예금 내역을 조회했을 때 당시의 금액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예금채권 외에 재산분할명세표에 의뢰인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의 적극재산에 특정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동산은 의뢰인의 재산이 아닌 명의신탁된 재산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때 분할 대상인 재산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어야 한다는 것,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또 당첨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재산에 포함된 부동산은 부모님께서 농사를 짓기 위해 의뢰인의 이름만 빌려 매수한 것으로, 매수대금을 모두 부모님이 지급한 것입니다.

 

박종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 사실을 정확히 안내한 뒤 1심 판결의 기준인 재산분할명세표에서 잘못 기재된 부분을 상세하게 다시 작성하고, 현재 토지의 사용 및 경작 등 모두 의뢰인의 부모님이 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여도 역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포함된 피고 소유의 A아파트는 의뢰인과 결혼생활 중 공동으로 획득한 재산이지만, 의뢰인이 전에 소유하고 있던 다른 B아파트를 매도한 금액 등을 투자하여 피고의 명의로 A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므로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박종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결혼 생활 동안 외벌이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6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박종선 변호사와 의뢰인이 제시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조력으로 항소를 통해 정당한 금액의 재산을 새로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