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외국인 사기결혼 혼인취소

2024.09.11 / 가사사건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피고와 2달 정도 교제 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숙소로 제공하였던 오피스텔에서 짐 정리를 하다가 피고의 범죄사실 재판 관련 서류 등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피고가 예전 연인과 나눈 문자메시지 기록을 보고 피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본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기결혼이라고 판단하여 혼인 취소를 하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민법816조 제3호에 따라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에는 혼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816조 제3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654 판결).

 

피고는 의뢰인과 혼인신고 당시 사기 범죄로 인하여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속여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박종선 변호사는 피고가 사기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뢰인의 의견을 명백히 밝히며, 피고의 범죄사실 재판 관련 서류 등을 정리해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혼인취소청구권은 민법823조에 따라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박종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숙소에서 짐 정리를 하다가 피고의 캐리어에 들어있던 공소장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사기로 결혼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으므로 혼인 취소 기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종선 변호사는 위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 혼인 취소 사유가 충분하므로, 혼인 취소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 박종선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신고한 혼인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