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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2024.09.11 / 형사사건



조경시설물 업계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제작한 카탈로그가 완성되자 매장 및 각종 박람회에 비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최된 인테리어 박람회에서 피고인이 의뢰인의 카탈로그를 표절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저작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권법」에서 의미와 종류, 권리, 이용, 보호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이 표절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저작물을 보호하고자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에 따라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 연월일을 등록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표절한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이뤄졌지만, 같은 법 제10조(저작권)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의뢰인은 카탈로그를 창작하기 시작했던 때부터 저작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위 사실을 기초로,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에 의뢰인의 카탈로그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문구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의뢰인의 독창성은 저작권 등록으로 인정된 것이며, 홈페이지 카탈로그는 저작물의 표절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사람들에게 상품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의뢰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표절하였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위 사실과 함께 피고인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카탈로그를 표절하였으므로 형사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회사 모두의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표자, 회사 각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