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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 기소유예
2024.09.11 / 형사사건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피해자 A씨가 옷 주머니에 넣어 라커룸에 걸어 둔 1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절취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씨의 3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도 절취했습니다.
의뢰인의 행각은 곧 발각되었고, 피해자 2명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절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절도죄는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로 남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윤리적‧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갑이나 물건, 자전거 등을 훔치는 행위는 모두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형사처벌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순간의 물욕에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또한 안세열 형사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안세열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의 의지를 확실히 보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봉사에 참여한 사실과 함께 ①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②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피해자들과 상당한 피해회복을 한 점 등을 양형 참작요소로 고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조력으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안세열 형사변호사가 주장한 양형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