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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재물손괴 재범 벌금형
2024.09.11 / 형사사건



의뢰인은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개봉하지 않은 추가 주문 건에 대해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의뢰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결제했고, 과도하게 부과된 금액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인 의뢰인이 항의하며 테이블을 엎어 술잔과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반성하고 자숙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또다시 동일 범죄를 저질러 경찰의 판단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 된 상태에서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순간의 실수 탓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이 걱정된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린 시절 불우하고 참혹했던 환경에서 자란 배경이 성정이나 행동에 부정적 작용을 하였고, 평소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접시나 컵 등 식기가 파손된 것 이외에는 물질적 피해가 없으며, 사건 발생 당시 다른 손님이 없었으므로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 참작 요소로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위 주장과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오진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3개월 만에 동종사건 재범으로 구속된 사실은 분명 잘못한 일이고 의뢰인 스스로도 크게 후회하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 1개월 이상 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구속 중이었던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