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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24.09.11 / 민사사건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이 사건 채권자인 의뢰인은 승리로의 평택민사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한 후 우선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지만, 본 사건 특성상 소장이 송달되고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채무자는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이를 처분할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담당합니다. 가처분 또한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진행하므로, 보전처분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해당 기관에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가압류 신청)에 따르면 청구채권을 표시할 때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신청해야 하며,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전처분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대표변호사, 박종선 변호사는 이 경우 미리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안내해 드리고, 집행 보전을 위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채무자는 의뢰인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 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지급받거나 받을 수 있음에도 핑계를 대며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적으로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채권에 대하여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아냈고, 의뢰인의 소송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