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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지분양수대금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2024.09.11 / 민사사건



의뢰인은 원고와 주택관리 운영사업 지분 40%를 대금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피고가 지분인수계약에 따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지분양수대금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피고와 합의했고, 그 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가 매월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순수익금 중 40%를 지급해야하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합의를 해제했으며 지분양수대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입니다.

 

민법 제703조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서 손익분배를 전제로 공동사업의 경영을 약정하였다면 조합관계(동업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의 지분양도계약에서 의뢰인은 주택관리 사업장 운영에 관한 업무, 원고는 주택 시설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각 맡기로 했습니다. 순수익금 지분비율은 피고 60%, 원고 40%로 분배하며, 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 사업장 매출액에서 경비 처리하여 원고와 의뢰인이 공동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사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경비조차도 차감하지 않고 수익금 중 계약서상 금액을 원고에게 전부 지급했으며, 원고는 매 건마다 용역 수수료를 직접 챙겨갔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지키기 위해 원고에게 청소용역 물량을 꾸준하게 제공했습니다.

 

박종선 변호사는 동업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의 계약이행 사실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동업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합관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조합원인 피고를 상대로 조합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으로 자신의 투자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승리로 박종선 평택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