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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원고청구 기각

2024.09.11 / 민사사건



의뢰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대출상품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드를 건넨 의뢰인은 얼마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인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는 민법 제750, 76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또한 범죄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넸던 것으로, 이 사건으로 영문도 모른 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 역시 원고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 볼 수 있으며, 원고가 입은 피해와 동일한 수법에 속아 범죄자가 되는 피해를 입은 것이죠.

 

법무법인 승리로 박종선 변호사는 피고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방조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기로 처벌받은 것이 아닌 점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의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 경위, 의뢰인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제반 사정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