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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 전액 인용

2024.09.11 / 민사사건



의뢰인은 피고와 2년을 계약기간으로 임차보증금 12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만료를 앞두고 피고에게 만료 예정임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다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거해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퇴거 요청에 응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전화통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만료 예정임을 재차 확실히 하기 위해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기록도 남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이 끝나기 전, 의뢰인이 퇴거할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결정적 입증 자료를 통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임차보증금 및 거주 기간 동안 피고 대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급한 장기수선 충당금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보증금 및 장기수선 충당금 금액 등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