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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고 손해배상 승소

2024.09.11 / 민사사건



사건 당사자 의뢰인 A씨 일행은 피고 B씨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등록하여 필라테스 강사인 피고 C씨의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A씨 일행은 강사 C씨의 지시에 따라 운동을 하던 중 균형을 잃어 뒤로 넘어졌고, 이 사고로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강사 C씨의 주의 부족으로 큰 부상을 입은 A씨 일행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평택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피고 강사 C씨는 수강생들에게 스트레칭 등의 준비운동 등에 관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및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했으나, C씨는 강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 운영자인 피고 B씨는 매트를 설치하는 등 수강생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가 있으며, C씨의 고용주로서 공동하여 사고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오진영 대표변호사, 박종선 변호사는 위 내용을 근거로 피고들이 수강생의 부상 방지를 위한 지도 및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강생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A씨 일행의 신체 감정 결과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정확히 계산하여 불법행위를 한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할 손해액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