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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공사대금 승소

2024.09.11 / 민사사건



의뢰인 K씨와 피고 B씨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K씨가 공사를 마친 후 B씨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K씨에게 공사대금 약 3억 원 정도에 가하는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고, 하자 및 미시공을 이유로 들어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평택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액 등 일부 각색이 있습니다)

피고 B씨는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부 바닥, 화장실 턱 높이, 창문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공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의 주장에 대하여 법무법인 승리로는 하자 부분은 건축주인 의뢰인 K씨와 협의를 거쳐 시공한 것으로 주관적인 하자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B씨는 공사대금 감액과 관련하여 합의가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했으나, 오진영 대표변호사, 박종선 변호사는 B씨가 현장소장 개인의 의견만 듣고 계약의 주체인 K씨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액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주장한 하자보수비의 대부분과 감액합의 부분을 불인정하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의뢰인 K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