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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집행유에
2024.09.11 / 형사사건



의뢰인은 직장을 퇴사하는 기념으로 열린 환송식에서 다소 과도한 음주를 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 구간의 도로를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음주운전)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2017년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가중처벌 요소로 적용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재범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0년 이내 동종범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으며,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에 비추어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는 습관이 있었으나, 사건 당시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만취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 당시의 정황과 함께, 의뢰인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자신의 범행을 크게 후회하며 스스로 음주예방 심리교육을 받고 치료방법을 모색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2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