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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 청구 인용
2024.09.11 / 가사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법률상의 부부로 두 자녀를 출산하여 함께 지내던 중 이혼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혼신고를 하였으며, 이혼 당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뢰인‧상대방 명의 재산이 다수 존재하고, 그 액수도 적지 않았으며, 협의서에 ‘쌍방 간의 합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리적 판단을 통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어렵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부부 중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 111).
상대방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언급된 보험계약의 예상해지환급금 형성에 대해 청구인의 기여가 없어 분할 재산에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승리로는 청구인이 혼인 기간 중 얻은 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가정경제를 운영한 사실과 청구인의 협력이 보험계약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오진영 대표변호사와 박종선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예상 퇴직금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며 예상 퇴직금 채권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직업, 소득수준,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일정 기간 소득을 얻으면서도 가사와 양육의 상당 부분을 분담한 점, 그 밖의 재산 형성 경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당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