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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소송 승소
2024.09.11 / 민사사건



대습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상속분 차이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K씨(이하 망인)의 사망으로 자녀들에게 상속될 수 있는 유산이 발생했는데, 망인의 자녀들 중 A씨, B씨는 망인 K씨보다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하여 A씨 가족, B씨의 가족(이하 ‘대습상속인’ 또는 ‘의뢰인들’)에게 지급되는 상속분은 다른 자녀들의 상속분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대습상속인인 의뢰인들은 망인 K씨의 직계가족이 아닌 A씨, B씨의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상속 순서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 의뢰인들을 지칭하는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 제2항)
의뢰인들은 망인의 직계가족이 아니지만 대습상속인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생전 재산의 규모를 당시로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망인은 생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부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게 된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유류분 반환의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과거 판례를 조사하여 피고들의 각 수증재산으로 인한 유류분 초과액 및 반환비율과 유류분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이 의뢰인들에게 이전하여야 할 유류분 반환 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망인의 증여재산을 양수받았으므로 위 각 증여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의뢰인들에게 각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망인 K씨를 부양한 사실은 인정하나 ①피고들이 망인의 보훈급여로 부양비용 중 일정 부분을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부양비용 중 일부는 망인을 위해 사용한 것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 및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거나, 이 사건 청구를 평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승리로는 피고들이 의뢰인들에게 부동산 각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