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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집행유예

2024.09.11 / 형사사건



의뢰인은 인터넷에 각종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며 물품 구매를 위해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총 31명을 속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사기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347(사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뢰인은 구치소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가족들을 통해서 피해자들과 합의 및 형사공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 중 24명에게는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외 5명의 피해자들은 합의를 원하지 않아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해 주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에 미동의하거나 피해금액에 비해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던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총 31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크지 않고, 피해금액 전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3개월 이상의 구치소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인생 전반을 되돌아 볼 수 있었으며 진심 어린 반성을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잘 교육하고 돌보지 못하여 범행이 이르게 되었다고 반성하고, 합의를 위해 많은 물질적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면회를 실시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 사이의 깊은 유대관계를 통해 의뢰인이 스스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의뢰인의 나이가 아직 젊기에 갱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며 피해자들도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바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선처를 바라는 점, 의뢰인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여 결과적으로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