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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인용
2024.09.11 / 가사사건



의뢰인은 과거 전처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로, 두 자녀를 출산하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전처의 성격차이 내지 가치관의 차이 및 금전적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을 겪은 끝에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지금까지 사랑으로 양육하였고, 특히 어린 둘째에게 더욱 큰 정성과 애정을 쏟아 부으며 진정으로 헌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가족이 둘째 아이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성격과 체질 등 여러 면에서 의뢰인을 닮지 않은 점에 의구심이 들어 친부확인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예상대로 유전학적으로 의뢰인과 둘째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친생자 추정을 번복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변호사는 유전자검사를 통한 친자확인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친부확인검사를 실시해본 결과 유전학적으로 양자 사이의 유전자 좌위가 배치되어 의뢰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게 되어 사건본인은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의뢰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나, 실제로는 의뢰인의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친생자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하기에 의뢰인의 친생부인의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온 사실을 각 인정하여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뢰인과 전처의 법률상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로서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의뢰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나, 사건본인은 의뢰인과의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하여 위 추정은 번복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