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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
2024.09.11 / 형사사건



의뢰인들은 약 4개월 동안 유심을 개통한 다음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개하거나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재판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유심을 개통하여 전달하면 그에 따른 돈을 주겠다는 자신들의 고향친구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다소 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협조한 것이지, 만약 자신들이 제공했던 유심이 보이스피싱이나 어떠한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절대로 유심을 제공하지 않았을 겁니다.
피고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사실대로 진술하며 자신들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쉽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어려운 생계를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며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지인들이 알고 있다는 부끄러움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 같은 범해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수익은 매우 적은 편이며,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아직까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모두 한 직장의 근로자로 평범하고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법무법인 승리로의 조력으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