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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혐의없음

2024.09.11 / 형사사건



의뢰인은 경기 평택시에서부터 충남 아산시까지 약 12km에 해당하는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습니다.

 

아산시에서 발생한 단독사고로 단속될 당시 의뢰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해당 차량은 평소 의뢰인이 운행하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으로 수사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등을 가입하여야 하기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운행의 금지)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부터 차량을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는 등의 용도로 2-3회 운행하였으며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여기서 자동차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의뢰인이 운행한 화물 차량에 대하여 2023. 5월 경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은 평소 화물 차량이 아닌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통해 사건 당시 위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