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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2024.09.11 / 형사사건


의뢰인은 2023. 4월경 화성시 소재 상가 앞 노상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A씨 소유의 에어팟 1개 및 화장품 등이 들어 있던 검정색 핸드백을 습득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려는 노력 등을 하지 않은 채 가져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갈 의사가 없었다면 내부 확인 후 제자리에 두면 되지 화장실로 가지고 들어간 행위가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이 피해자 A씨의 가방을 발견하였을 때 술집에 가져다주지 않았던 점이 의심스럽다고 했는데요.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 A씨의 가방을 가져가 횡령하였다는 점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었기에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로서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섬세하게 행동을 취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바닥에서 피해자 A씨의 가방을 발견하여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물었으나, 지인이 그런 것 손대지 말고 내버려 둬라는 지인의 말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유실물이라고 하여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처벌하는 법령 역시 없습니다. 어떤 술집에서 나온 손님이 떨어뜨린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소문하여 유실물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술집 등을 방문하여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 A씨와 원만히 합의하고 A씨도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