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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도주차량‧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2024.09.11 / 형사사건



의뢰인은 20238월경 차량을 운행하다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과속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A씨의 오토바이와 우측 뒷문이 스치듯 경미하게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사고가 나자 겁나고 경황이 없어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2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즉 뺑소니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뺑소니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라 처벌이 되는데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54(사고발생 시의 조치) 1항도 위반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열린 검찰 형사조정 일정에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으며,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당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