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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승소
2024.09.11 / 가사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인 A씨와 과거 혼인하였으나 이후 협의이혼하였고 배우자 A씨와의 사이에서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A씨와 이혼한 후에도 자녀들을 보기 위하여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A씨의 집을 방문하여 1주일가량 머물다 가고는 했는데 이때 A씨의 밀린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하는 등 A씨와의 인연을 이어나가다 이후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배우자 A씨, 자녀 2명과 함께 살기 시작한 의뢰인은 얼마 전 A씨가 사망하자 유족연금 수령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는 국민연금법 73조 1항 1호에 따르면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동법 3조 2항에 의하면 위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 즉 사실혼 관계 또한 포함이 되므로 의뢰인이 해당 소를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확인의 이익이 존재함을 먼저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전입신고 내역만을 보고 두 사람 사이의 사실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과 A씨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