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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6회차 집행유예
2024.09.11 / 형사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전부터 밭에 나가 들깨를 수확하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던 지인이 의뢰인을 목격하고 술을 가져와 의뢰인에게 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극구 사양하였으나 지인이 계속해서 권하자 사양하는 것에 미안함을 느낀 나머지 지인과 함께 소주 2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이후에 의뢰인은 계속해서 밭일에 전념했고 시간이 흘러 오후 5시 30분 경이 되어 의뢰인은 음주를 한 오전으로부터 시간이 꽤 경과하였기에 음주운전이 성립하거나,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귀가하던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도로에서 피해자 A씨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 사고를 인지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4%로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기에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 자체도 지양하였고, 음주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 후에 운전 자체를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소유하던 자동차를 처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의뢰인의 이전 동종 전력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이는 9년 전으로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기에 어렵고 의뢰인이 평소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던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전에 마신 소주 2잔의 가벼운 음주가 저녁이 다 되어서야 하는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도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운전을 한 시간이 15분 남짓으로 단시간이었던 점, 운전한 거리 역시 4.2km로 장거리가 아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4%로 높지 않았던 점 역시 고려해주시기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연로한 아버지를 혼자서 어렵게 부양하고 있으며, 자녀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고 있는 점, 늘 모범적으로 근로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전달하며 의뢰인의 건강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해 재범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를 통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