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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변경허가 인용
2024.09.11 / 가사사건



의뢰인의 친부와 친모는 의뢰인들이 태어나고 몇 년되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친모가 지정되면서 그 후로 약 16년간 의뢰인들은 친모와 생활하며 친부와의 교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친모는 계부와 혼인신고를 하여 살게 되었고, 계부와 이부동생, 의뢰인들, 친모가 전부 다른 성을 가지고 사는 가정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친모가 별세하게 되면서 의뢰인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계부가 사실은 친모가 살아생전 금전적인 문제로 친모를 정식적, 육체적으로 고생만 시켰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계부와 함께 지낼 이유가 없다고 판단, 계부와도 연을 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한순간에 부모를 잃게 된 아직 사회초년생인 의뢰인들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친모의 언니, 의뢰인들의 이모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어린 시절에 헤어진 친부가 잘 기억나지도 않고, 친부모의 이혼 이후 친부와는 연락도 두절되어 친모가 사망했을 때도 연락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교류가 없었으며, 또한 친모의 부고 이후 계부와도 사이가 멀어져 현재는 서로 연락도 없고 왕래도 없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계부의 성을 따를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친모의 성을 따르고 싶어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친부나 친모가 살아생전 금전적인 문제로 친모를 정식적, 육체적으로 고생시킨데다 현재는 교류도 없는 계부의 성을 따를 이유가 없고 자신들을 낳아주고 평생 자신들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오신 친모의 성으로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사회초년생인 의뢰인들에게 힘이 되어준 이모 및 외가 식수들에 대해서도 소속감을 느끼면서 이모와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지내고 싶어한다는 점을 들어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 중 한 명은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데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있어 향후 배우자 및 배우자 식구들에게 혼란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고, 청첩장에 이름을 어떻게 기재해야할지 고민하고 싶지 않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성과 본을 친모 및 외가 식구들의 성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