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친생부인의 허가 인용

2024.09.10 / 가사사건



의뢰인은 과거 미국에서 전 남편과 혼인을 하였으나 혼인생활이 순탄치 못하였고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와중 현 남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아이까지 생긴 후 전 남편과 협의이혼 후 현재 남편과 새로 혼인하였습니다. 이후 아이를 낳고 한국에 입국하여 출생신고를 했는데, 아이가 임신된 시기가 전 남편과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와중이라 친생추정을 받는 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로 전 남편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는 현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전 남편이 될 수 있냐고 따졌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에서의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여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안세열 변호사는 아이의 한국에서의 출생신고와 관련 아이와 아무런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전 남편이 아이의 법적 아버지로 올라가는 것을 막고, 아이와 실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 현 남편을 법적인 아버지로 올리기 위해 민법 제854조의2 1항에 의거하여 유전자 검사지와 전 남편과의 이혼증명서, 현 남편과의 혼인증명서 및 아이의 출생확인서를 첨부하여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아이와 전 남편의 친생부인을 허가한다는 심판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