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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일부인용 및 항소 기각
2024.09.10 / 민사사건



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의 사이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약 10년간 부부로 지내왔었는데요, 그러나 A씨가 2020년 피고와 부정행위를 시작하게 되면서 의뢰인의 단란한 가정은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자신의 집에서 누군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추궁하자 A씨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배우자는 형사 고소 취하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우자인 A씨는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의뢰인에게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는데요, A씨는 이 사건으로 집을 나가 의뢰인과 별거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졸지에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면증, 불안증 등을 겪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불가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며, 피고의 반박 없이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이 종결 된 후, 피고는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면서 해당 소송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추완항소(추후보완 항소)를 제소하였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각서 역시 의뢰인의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쓴 것이라 주장하였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문자 메시지 역시 의뢰인의 배우자 부탁으로 인해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보낸 것일 뿐, 자신의 사과로 가정이 다시 회복되면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해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오진영 변호사는 피고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출한 진술서 역시 부정행위 당사자인 의뢰인의 배우자 A씨의 진술서뿐이었으며, 또한 의뢰인이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뿐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함과 동시에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부정행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의뢰인과의 문자 중에 지속해서 사과를 하였던 점, 피고가 보낸 문자를 통해 피고 역시 의뢰인에게 엄청난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고 있었던 점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