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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2024.09.10 / 민사사건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의 부모님인 원고들을 2021. 12. 경부터 부양해왔다가 2022. 2. 경 원고들의 다른 자녀인 B씨에게 부양의무를 넘기게 되었는데요, 그 후 2022. 6. 경 원고들은 원고들의 통장을 관리했던 의뢰인이 원고들의 돈을 횡령하였다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원고들은 의뢰인이 2021. 12. 경 자신들을 은행으로 데려가 통장을 분실신고 하고 재발급 받아 의뢰인이 관리해왔으며, 2022. 1. 경 원고 2의 통장에서 600만원을, 2022. 2. 경 원고 1의 통장에서 1,600만원을 무단으로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통장으로 이체하였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에 의뢰인은 사실이 아니라며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와 안세열 변호사는 원고들이 의뢰인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고 있지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성립을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것은 그저 원고들의 통장에서 의뢰인에게 돈이 입금된 기록뿐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의뢰인의 불법행위 성립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보아도 의뢰인에게는 원고들의 돈을 횡령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의뢰인과 A씨는 부양 의무를 인수 받게 되어 C씨의 카드로 C씨의 장례비용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C씨의 재산은 별다른 유언이 없었기에 원고들에게로 상속되었고 의뢰인과 A씨는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원고 2에게서 C씨의 장례 비용으로 지출되었던 600만 원을 지급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사실 실질적으로 A씨가 운영하는 것이라 의뢰인은 원고들의 금원을 지급받았어도 사용할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새롭게 의뢰인이 원고를 폭행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폭행당한 사진이라며 상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정작 폭행으로 발생한 상처라는 진단서 하나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의뢰인은 횡령으로 조사 받았던 형사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는 것 역시 주장하며,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