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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집행유예

2024.09.10 / 형사사건



의뢰인은 친구 사이인 피해자 A씨와 여행 중이었는데요, A씨와 침대에 누워있던 중 A씨가 잠이 들자, A씨를 만지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등 A씨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준강간 죄로 의뢰인을 기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의 반성문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고, 자율방법연합대에서 방범순찰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여성들의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깨닫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A씨와의 관계는 이전에 교제했던 사이였다는 점, 여행기간동안 비삽입성교를 할 정도로 연인에 가까운 특수한 사이였다는 점,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이었으며 A씨가 거부하자 바로 행위를 그만두었다는 점 역시 참작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2021년에 처분된 벌금 70만원을 제외하고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는데요, 의뢰인이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많은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할 만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갱생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과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역시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금전 공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