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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죄·공무상표시무효 벌금·주민등록법 위반 항소 기각

2024.09.04 / 형사사건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A씨로부터 생활비, 채무변제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 받았으나, 사정상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A씨와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채무를 갚으라는 독촉이 오가게 되었으며 점차 사이가 멀어졌고, A씨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사건 이후에 A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에 의해 집안 물품이 압류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 배우자였던 B씨는 압류물은 의뢰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은 B씨의 냉장고를 가져가라는 말에 의심없이 압류물품인 냉장고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이의의 소에서 B씨가 패소하게 되면서 압류물에 대한 집행이 결정되었고, 의뢰인이 압류물품인 냉장고를 가지고 나간 것이 문제가 되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 혐의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위 사건들의 과정에서 A씨의 채무독촉, 가족들에 대한 위협, 사생활 침해 등에 시달리다가 지인의 도움으로 다른 주소로 주민등록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 박종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A씨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A씨와 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후에 의뢰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A씨는 연인으로서 의뢰인의 재정상황 및 어려운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관계였으므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차용금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하기도 하였고, A씨의 잦은 채무독촉과 사생활침해로 인해 채무를 갚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냉장고를 B씨의 소유물로 생각하였으며 B씨 역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법원 집행관에게 여러 차례 문의를 하였던 점, 고소인인 A씨 역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주민등록법위반에 관련해서는 A씨의 잦은 채무독촉과 가족들을 향한 위협 등으로 인하여 건물주에게 쫓겨날 것이 두려워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민등록을 한 것이고, 법을 잘 몰랐던 점까지 고려하여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A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할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고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금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 받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물론 그 동안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에 상습성 및 재범의 가능성이 부존재하는 점을 들어 이를 깊이 참작해달라 요청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 공무상표시무효, 주민등록법위반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사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형벌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지만, 2심 법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A씨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기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