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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차 재범 집형유예 감형
2024.09.04 / 형사사건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였으며, 200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20년도에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선고되었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또 한 번의 잘못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2021.04. ~ 2023.04. 중 2021.10.경 추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범죄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법 제63조에 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원판결의 사건을 검토 하던 중, 사건에서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으로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청구를 하며 법원에 재심개시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되었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고, 혈중알콜농도 0.140%에 상응하는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심청구 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할 수 없다고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징역1년의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초과하는 형을 명할 수 없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이러한 재심청구를 인용하였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의뢰인을 징역6월 집행유예2년으로 형을 감경하여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2020년 발생한 재심사건의 대한 형은 감경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2020년 발생한 동종범죄 사건은 재심을 통해 판결이 변경되었음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참착하여 달라는 요청을 드리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