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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승소
2024.09.04 / 민사사건



의뢰인의 아버지는 이 사건의 해당하는 토지인 A로 이사를 하게되었고, A 토지에서 의뢰인이 태어났는데요. 그 당시 외증조할머니,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외 삼촌, 고모들 그리고 의뢰인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5대째 A 토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주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아버지는 사망 전 의뢰인에게 A 토지를 증여하여 주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A 토지가 많은 애착이 가는 곳으로, 국유지와 하천부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최근 인근에 이웃주민이 공장시설을 지으면서 측량을 하게 되었고, 이웃주민이 의뢰인에게 A 의 토지경계가 잘못된 거 같다고 이야기하자, 의뢰인 역시 걱정되는 마음에 A 토지 경계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 토지가 자신의 토지인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A 토지 담안 마당의 일부인 A-1 부분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마당안에다 꽃밭도 일구고, 모과 나무도 가꾸어 늦은 가을에도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하며 지냈던 의뢰인은 남의 땅이라고 하여 마음이 무거웠고, 이 일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와, 박종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아버지로부터 A 토지를 증여받았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으며, A 토지는 의뢰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고, A-1 부분에 지어진 단층주택을 의뢰인이 매매하였기에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A-1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 60년 이상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피고가 하천 둑이 터져 보수공사를 다시 할 때조차도 모습을 나타낸 적이 없고,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피고에 대하여 동네 이장 및 나이가 있으신 이웃주민들에게 물어봐도 하나 같이 피고를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추후도 해보지 못한것이라고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의 변호인들은 정확한 경계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토지 감정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으며, 해당 A-1 토지는 의뢰인이 점유취득시효에 기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