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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법 위반 기소유예

2024.09.04 / 형사사건



의뢰인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차량이 오른쪽으로 다소 쏠리게 되었고, 갓길에 무단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충격에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자신이 갓길에 정차해 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순간 당황하고 다급한 마음에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곧 자동차 전용도로의 출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대로 도로를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멀리 있는 아파트 단지를 확인하고 그쪽으로 차량을 계속 주행하였는데요. 가고자 했던 아파트 단지에는 도착하지 못하고, 한참을 주변을 배회하다가 그만 차량이 도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의뢰인이 차량을 주행하던 곳은 군사기지의 내부로, 게이트 진입 당시 군인이나 군무원 및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아무도 의뢰인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단지 차량 충격 이후의 당황하여 도주했던 의뢰인은 그곳이 군사기지 내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차량을 주행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당시, 시에서 주최하고 있는 축제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축제 기간동안은 군사기지를 일반에 개방하는 행사도 있었기에, 이러한 이유로 군사기지에 있던 군인이나 군무원들의 대다수가 축체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상황에 비추어 예상되는 실제 발생 사실은 의뢰인이 차량을 주행하여 게이트로 진행하였지만, 축제로 인해 군사기지도 개방되며 경비가 매우 소홀했을것으로 보이며, 만약 군사기지 측의 제지를 받았다면 아무리 차량 충격 이후의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더 큰 범죄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당연히 군사기지 측의 제지에 협조했을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그저 해당 자동차전용도로를 빠져나와 멀리 도망가겠다는 의사 의외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으며, 의뢰인은 평소 수면부족과 과로로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어, 졸음운전을 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사고를 굉장히 큰 사고로 인식하게 되었고, 크게 당황한 마음에 정상적인 인지 기능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았는데요.

 

의뢰인은 군사기지라는 인식이나 고의가 전혀 없이 과실로 군사기지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제반 정황을 면밀히 살핀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