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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2024.09.04 / 형사사건



의뢰인은 3시간 가량 회사 후배랑 저녁을 먹으며, 소주 한 병 좀 넘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차량을 운전해 음주를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음주감지 결과 적색불이 현출되고 의뢰인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에서 의뢰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와, 박종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에 동의하며,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하였는데요.

 

다만, 의뢰인에게는 양형에 참작할 만한 정상 사유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최대한의 아량으로 관대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곧바로 사죄하고 피해금을 배상하며 합의를 진행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과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심리 상담과 병행하여 받으며 술을 끊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차량을 어머니에게 양도하여 현재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차량을 운전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양형 사유들을 모아 깊이 참작해 주실 것을 공판심리의견서와 참고서면을 통해 법원에 전달하였으며, 그 결과 법원에선 의뢰인이 반성하는 점, 반면에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