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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관련 계약이행 청구소송 승소

2024.09.04 / 민사사건



의뢰인은 건물 두 채를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는 A 회사와 투자 수익보장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으로 각 3천만 원을 지급 후 약정 기간을 12개월로 계약하고, 약정지금액으로 1년차 매월 각 4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 회사로부터 약정지급액으로 8개월간 총 640만 원을 지급 받았는데,12개월 동안 받아야 할 지급액은 총 960만 원이지만 일부만 지급되었고, 12개월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계약만료 이후 A회사가 새로운 양수인에게 전매를 못할 시 A 회사가 즉시 계약금 및 약정지급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A 회사는 새로운 양수인에게 전매를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중 500만 원만 의뢰인에게 지급해 준 후 아직까지도 남은 계약금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의뢰인에게 투자 수익 원금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며칠까지 계약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지급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통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와, 박종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A 회사에 돌려받지 못한 모든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A 회사가 의뢰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으며, A 회사의 지급 확약서에는 지급 날짜에 지급이 되지 않을 때에 법정 이자 15%를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증거를 통해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에서 의뢰인의 편에 서서 손을 들어주어 A 회사가 의뢰인에게 미지급 계약금 및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