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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등 뺑소니 집행유예
2024.09.04 / 형사사건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사건당일 혈중알콜농도 0.205%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데요. 결국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며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을 들이 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차량을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는데요. 사고 후 제정신이 아니었던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검찰은 의뢰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또한 전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전달하였는데요.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되기에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3078 판결).
진단서를 보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지만, 해당 병원에서 의료적인 검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상해를 판단한 것이 아니며 물리치료 등의 처치를 하며 경과관찰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후유증이 심하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알콜 클리닉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잘못을 닦아나갈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선 의뢰인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했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이유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