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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의 파양 청구 인용

2024.09.04 / 가사사건



의뢰인은 현재 배우자와 재혼 후, 배우자가 전혼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 후 함께 지냈는데요.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 이후 입양한 자녀는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여러가지 비행을 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였지만, 그때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등을 하면서 의뢰인을 수시로 모욕하는 등의 패륜행위를 서슴지 않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배우자인 친모가 사망한 이후부터는 의뢰인과 같이 살기를 거부하였고, 그게 너무 완강한탓에 의뢰인은 자녀를 외갓집에 맡겼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자녀가 친양자 관계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종종 연락을 취하였지만 그때마다 자녀는 심한 욕설 등으로 패륜행위를 지속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자녀와 친양자 관계를 존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의뢰인과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두려워 고민끝에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을 서면과 참고자료등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요.

 

법원에서 변론을 통해 각 사실이 인정되고, 친양자 본인도 친양자 관계를 원하지 않으며, 이러한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친양자의 복리를 해할 수 있다며 판단한 법원은 민법 제908조의5 1항 제1호에서 정한 친양자 파양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고, 친양자관계를 파양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