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몰카)·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2024.09.04 / 형사사건



의뢰인은 메신저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당시 피해자는 돈을 받고 자신이 입던 속옷이나 자신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몇 번 구매한 것이 인연이 되어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로 발전 후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졌는데 추후 피해자가 성범죄자로 무고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하는 상황이었고, 만일을 대비해 휴대폰으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몰카 영상물도 확인되어 의뢰인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와, 안세열 변호사는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당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깊은 반성을 하며, 의뢰인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해대 용서를 구할 용의가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계속해서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공소사실과 동종의 과거 전과 사실은 전무하며, 평소 트위터 등을 통해서 음란물을 다운받아 시청하는 일을 즐겼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평소대로 음란물을 대량으로 다운받다 보니 다운 받은 음란물 사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이 포함되어 있어 은연중에 이를 소지하게 된 것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 느꼈는데요.
물론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이런류의 동영상 다운로드는 의뢰인이 깊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동영상을 단순 소지하는 정도에 그쳤고, 즐겨보는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당연 해당 파일을 다른 곳에 유포하는 행위도 일절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동·성착취물일 가능성이 높은 영상들은 보이는 데로 영상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왔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해 사정을 헤아려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판결을 내려줄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