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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생부인의 소 인용

2024.09.04 / 가사사건



이혼소송 중인 의뢰인과 배우자는 자녀에 대해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기로 하고 배우자가 외도를 통하여 낳은 혼외자는 배우자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기로 합의하였는데요. 하지만 배우자는 이혼소송 중 외도로 인하여 태어난 자녀에 대한 양육비까지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진실한 친자관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분쟁을 일회에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오진영 변호사와, 박종선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유전자 감정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했는데요.

 

유전자 검사에 대하여 검사 대상자들인 배우자와 혼외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서면으로 작성 후 입증서류와 함께 재판부에 전달하며 요청하였고, 결국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혼외자임을 입증하며 피고는 의뢰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