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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2024.09.04 / 민사사건



의뢰인은 A 회사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했습니다. 제품 절단 내지 포장으로 설명을 듣고 입사하였지만, 입사 후 생산하는 사람이 마땅히 없다는 이유로 생산담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왼손으로 기구를 잡고 오른손으로 가마통을 잡아, 안을 휘저으며 기계를 작동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생산 업무를 하던 중 잡고 있던 기구가 기계안으로 딸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기계를 바로 정지시키고 싶었지만 조작 버튼이 멀어 정지하지 못해 팔이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신청 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 회사측에게 다른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기계 작동을 정지시키는 비상스위치를 반대편인 오른쪽에도 달아 달라고 요청하며 위자료를 조금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A 회사측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을 인간적으로 대우 해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가 나고 억울함에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와, 박종선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에게는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준 준수의무,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해야 할 의무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의 고의 및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사업주가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걸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업주는 회사 내 산업안전교육을 하였다는 사진만을 남겨두는 등 형식적으로만 안전교육을 진행하였고,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교육은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이를 비롯해 생산기계는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수동 비상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부분을 재판부의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법무법인 승리로의 주장을 받아드려, 피고는 의뢰인에게 3천만원을 지급할것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