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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2024.09.04 / 민사사건




의뢰인의 아내는 사설 악단의 주연을 공모하는 오디션에 지원하게 되었고, 오페라단 대표인 피고와 함께 공연 준비를 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격분하였지만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최대한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제하려고 노력하며, 피고가 아내와의 연락을 단절해 주기를 바라면서 피고를 직접 만나 '다시는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의뢰인은 아내의 행동에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었고, 아내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중 피고가 아내에게 보냈던 음성메시지, 카카오톡 선물 등 이행 각서를 작성했던 이후부터 최근까지도 피고가 아내에게 연락을 계속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그동안 참고 참았던 의뢰인은 피고를 상간 남으로 소송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는 피고는 오디션 당시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라는 지위와 공연 파트너라는 점을 악용하여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의뢰인이 이행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한 차례 반성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고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이어나가면서 의뢰인에게 참을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부정행위는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걸 증거와 함께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제3자는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동공 생활을 방해하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구성하기 때문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에서 모든 상황과 증거들을 검토 후 피고는 의뢰인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2천만 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