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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위반 집행유예

2024.09.04 / 형사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분을 가지고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100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는데요.

 

또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포함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을 매수하여 총 70회에 걸쳐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을 거쳐 법원으로 기소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의 상황에서 의견을 주장하고자 하여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조울증과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그 이후로 실제 정신병 치료를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며, 허리 디스크 질환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오랜 기간 받아왔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통증의학과 등의 병원에서는 의뢰인에게 고통 경감을 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 주기도 했다는 부분을 증거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부터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국민건강보험에도 도용 진료 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후 손해배상 전체 금액을 변제하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모두 양형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법무법인 승리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0, 집행유예 2년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