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퇴거 거부 임차인, 건물인도 소송 승소

2024.09.04 / 민사사건



의뢰인과 피고1은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이로, 의뢰인이 임대인, 피고1이 임차인인데요. 피고1은 건물을 임대한 후 언젠가부터 피고2를 데리고 와서 살게 하였으며, 현재 피고1은 퇴거 후 가끔 방문하며 피고2만 이 사건 건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추후 알게 되었지만 눈감아 주었는데요. 그 후 피고2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건물에서 나갈 예정이니 이사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의 과책으로 임차인이 집을 비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비를 지급해 줄 의무가 없었지만 이사비 150만 원을 지급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이사비가 적다며 나가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지내고 있으며, 이사비 지급 건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갈등을 빚은 이후부터는 8개월 동안 월세조차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많은 것을 배려하고, 좋게 해결해보려고 했던 의뢰인은 힘들어진 상황을 버티지 못해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와, 안세열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이사 비용 150만 원은 실상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도 아니었으며, 피고들은 이를 받고도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2 역시 이 사건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2는 건물을 의뢰인에게 인도하며 무단점유에 따른 배상액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피고2는 소송 기간 중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 하였지만, 건물로 배달된 자신의 택배를 찾아가면서 건물 울타리를 손괴한 채 사라졌으며, 법무법인 승리로에선 피고2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 돈을 추가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법무법인 승리로의 모든 주장을 인정해 주며, 계약을 체결한 피고1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2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하며, 소송에서 청구한 모든 비용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