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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2024.09.04 / 민사사건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4억 8천만 원으로 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인은 잔금일 기준 모든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상환하며 상환 납입 영수증을 의뢰인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는데요.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무효 처리 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특약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대인은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이사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는 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피고와 사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이사를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들어오면서 지출한 이사 비용 180만 원을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피고에게 전세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세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부분을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했다고 증거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며 피고가 하루빨리 보증금과 손해배상 비용을 지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용하여, 피고는 보증금 4억 8천과 손해배상금 180만 원, 그리고 소송비용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